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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매입, 가공매출, 위장거래한 경우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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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속자별 소득처분  = 구분 임직원 주주 임직원 · 주주 이외 불분명 소득처분 상여 배당 기타 대표자 상여 2. 가공거래 □ 단순 가공매입 사례 < 사실관계 > ­ AA 법인 ( 대표 : 박 KK) 이 2018.03.10. 실제거래 없이 자료상인 BB 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 원 ( 부가가치세포함 ) 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 대금 수취인은 불분명하다 . < 세무처리 > ­ 손금불산입 11,000,000 원 ( 상여처분 : 박 KK) ­ 손금산입 1,000,000 원 ( △ 유보 : 부가가치세 )   □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자 확인 사례 < 사실관계 > ­ AA 법인 ( 대표 : 이 PP) 이 2018.04.10. 실제거래 없이 BB 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 원 ( 부가가치세포함 ) 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금하였으며 , BB 법인은 부가가치세 1,0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 원을 2018.04.15. BB 법인에서 AA 법인 대표자 이 PP 에게 입금하였다 . < 세무처리 > ­ 손금불산입 10,000,000 원 ( 상여처분 : 이 PP) ­ 손금불산입 1,000,000 원 ( 기타사외유출 : BB 법인 또는 기타 ) *1 ­ 손금산입 1,000,000 원 ( △ 유보 : 부가가치세 ) 저자 해설   *1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BB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면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 또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로만 보면 기타로 처리하고 사후관리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BB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가 1,000,000 원이 귀속되었다면 ‘ 기타소득 ’ 으로 처분한다 .   □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 1 < 사실관계 > ­ AA 법인은 2018.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