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공매입, 가공매출, 위장거래한 경우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 귀속자별 소득처분 =
구분 | 임직원 | 주주 | 임직원·주주 이외 | 불분명 |
소득처분 | 상여 | 배당 | 기타 | 대표자 상여 |
2. 가공거래
□ 단순 가공매입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박KK)이 2018.03.10. 실제거래 없이 자료상인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수취인은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박KK)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자 확인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이PP)이 2018.04.10. 실제거래 없이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금하였으며, BB법인은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2018.04.15. BB법인에서 AA법인 대표자 이PP에게 입금하였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0,000,000원 (상여처분 : 이PP)
손금불산입 1,000,000원 (기타사외유출 : BB법인 또는 기타 )*1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저자 해설 | |
*1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BB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면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또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로만 보면 기타로 처리하고 사후관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BB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가 1,000,000원이 귀속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 |
□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1
<사실관계>
AA법인은 2018.02.10. 실제거래없이 DD법인에게 가공매출 5,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AA법인이 2018.10.10. 실제거래 없이 CC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는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AA법인대표자)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익금불산입 5,500,000원 (기타 : 가공매출)
익금산입 500,000원 (유보 :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 결론적으로 5,000,000원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가 불분명하므로 AA법인대표자에게 11,000,000원 상여처분된다.
□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2
<사실관계>
AA법인은 2018.02.10. 실제거래없이 DD법인에게 가공매출 5,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AA법인이 2018.07.10. 실제거래 없이 CC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 명확하며 가공매출액 만큼의 가공매입액의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음을 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함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5,500,000원 (기타 : 가공매출 대응 가공매입 )
손금불산입 5,500,000원 (상여처분 : AA법인대표자)
손금산입 1,000,000원 (기타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익금불산입 5,500,000원 (기타 : 가공매입 대응 가공매출)
익금산입 500,000원 (기타 :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 5,000,000원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가 분명하므로 AA법인대표자에게 차액인 5,500,000원 상여처분된다.
□ 가공매출금액이 가공매입금액보다 커도 사외유출이 없음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 <대법원2018두59458, 2019.01.31., 국승>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 되지 않음은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대법원2007두14817, 2007.10.12., 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3. 위장거래
위장매출 및 매입은 실제 거래자는 별도로 존재하고 세금계산서 등만 실거래자가 아닌 자와 거래한 것으로 법인세 및 소득처분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거래가 있는 위장거래인 경우 손금은 인정하는 것임 <조심2012서4425, 2014.02.25., 인용> 청구법인의 원재료 원장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하도급받아 관련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매입 및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 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및 2008.11.13. 선고 2008두10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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