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공매입, 가공매출, 위장거래한 경우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귀속자별 소득처분 =

구분

임직원

주주

임직원·주주 이외

불분명

소득처분

상여

배당

기타

대표자 상여




2. 가공거래

단순 가공매입 사례

<사실관계>

­ AA법인(대표:KK)2018.03.10. 실제거래 없이 자료상인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수취인은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 손금불산입 11,000,000(상여처분 : KK)

­ 손금산입 1,000,000(유보 : 부가가치세)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자 확인 사례

<사실관계>

­ AA법인(대표:PP)2018.04.10. 실제거래 없이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금하였으며, BB법인은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2018.04.15. BB법인에서 AA법인 대표자 이PP에게 입금하였다.

<세무처리>

­ 손금불산입 10,000,000(상여처분 : PP)

­ 손금불산입 1,000,000(기타사외유출 : BB법인 또는 기타 )*1

­ 손금산입 1,000,000(유보 : 부가가치세)

저자 해설

 

*1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BB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면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또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로만 보면 기타로 처리하고 사후관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BB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가 1,000,000원이 귀속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1

<사실관계>

­ AA법인은 2018.02.10. 실제거래없이 DD법인에게 가공매출 5,500,000(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 AA법인이 2018.10.10. 실제거래 없이 CC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는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 손금불산입 11,000,000(상여처분 : AA법인대표자)

­ 손금산입 1,000,000(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 익금불산입 5,500,000(기타 : 가공매출)

­ 익금산입 500,000(유보 :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결론적으로 5,000,000원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가 불분명하므로 AA법인대표자에게 11,000,000원 상여처분된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2

<사실관계>

­ AA법인은 2018.02.10. 실제거래없이 DD법인에게 가공매출 5,500,000(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 AA법인이 2018.07.10. 실제거래 없이 CC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 명확하며 가공매출액 만큼의 가공매입액의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음을 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함

<세무처리>

­ 손금불산입 5,500,000(기타 : 가공매출 대응 가공매입 )

­ 손금불산입 5,500,000(상여처분 : AA법인대표자)

­ 손금산입 1,000,000(기타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 익금불산입 5,500,000(기타 : 가공매입 대응 가공매출)

­ 익금산입 500,000(기타 :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5,000,000원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가 분명하므로 AA법인대표자에게 차액인 5,500,000원 상여처분된다.

 

가공매출금액이 가공매입금액보다 커도 사외유출이 없음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

<대법원201859458, 2019.01.31., 국승>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 되지 않음은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대법원200714817, 2007.10.12., 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3. 위장거래

위장매출 및 매입은 실제 거래자는 별도로 존재하고 세금계산서 등만 실거래자가 아닌 자와 거래한 것으로 법인세 및 소득처분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거래가 있는 위장거래인 경우 손금은 인정하는 것임

<조심20124425, 2014.02.25., 인용>

청구법인의 원재료 원장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하도급받아 관련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매입 및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9.14. 선고 9933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 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23323 판결 및 2008.11.13. 선고 200810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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