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누락한 경우 각 사례별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 매출누락 등귀속자별 소득처분 =
구분 | 임직원 | 주주 | 임직원·주주 이외 | 불분명 |
소득처분 | 상여 | 배당 | 기타 | 대표자 상여 |
1. 매출누락
□ 단순 매출누락 사례
<사실관계>
AA법인이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김DD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김DD)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는 유보로 관리하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함
저자 해설 | |
매출누락시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셀 포함하여 상여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관청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부가가가치세를 손금산입하고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만들어 주고 기타로 기재하여 사후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
□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례
<사실관계>
BB법인이 2018.1.10.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BB법인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BB법인은 2018.1.15. 해당금액을 대표자인 이EE에게 차입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이EE)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 매출누락액은 가수금을 계상하면 가수금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함 <대법원2000두3726, 2002.01.11., 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매출누락액은 가수금을 계상하면 가수금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함 <대법원2018두45787, 2018.09.13., 국승>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
저자 해설 | |
매출누락액 등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에 해당금액이 유보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2000두3726 (2002.01.11)판결 이후 최근 대법원2018두45787, (2018.09.13)까지 계속하여 해당 금액이 가수금으로 회게처리하였더라도 언제든지 가수금의 상대방인 대표자가 인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판결하고 있다. | |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는 사례
<사실관계>
CC법인이 2018.02.10.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최FF통장으로 수령하였다.
CC법인은 2018.01.28. 상기 매출누락을 위한 원가 5,000,000원에 대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최FF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5,000,000원 (기타 : 매출대응원가)
익금산입 6,000,000원 (상여처분 : 최FF)
손금산입 5,000,000원 (기타 : 매출대응원가)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저자 해설 |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 받지 않고 비용으로도 계상하지 않은 부외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전체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금액은 상여처분금액과 상계한다. 하지만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명확히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외비용이 귀속된 자는 대부분 매출누락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별도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



Comments
Post a Comment